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10년간 이어진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북구의회는 오늘(6/22) 열린 제188회 2차 본회의에서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을 일부 면제하는 안건을 과반수 의견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구청장은 갚아야할 구상금 5억원 중 모금액을 제외한 3억 5천여만원의 구상금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이동권 북구청장 등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구청장의 자택 경매 감정가 등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금액에 비해 모금액이 천800만원 부족한 만큼 이 부분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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