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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에게 까불어?" 주민 폭행 장윤호 시의원 벌금 50만원
송고시간2020/07/07 18:00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장윤호 울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인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에게 까부느냐"며
B씨의 턱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이후 장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씨에게서 맞았다는 허위 주장을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B씨가 처벌의사를 철회하면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