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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유세차량 제작비 주지 않은 구청장 출마자 실형
송고시간2020/09/07 18: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선거유세 차량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광고업체를 속인
제7회 지방선거 출마자 52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울산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A씨는 광고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선거유세 차량을 만들어주면 9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차량만 인수하고 제작비용은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