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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과속에·신호위반해 7살 아이 친 20대 실형
송고시간2020/09/07 18: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7살 아이를 치어 부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시속 7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