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7살 아이를 치어 부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시속 7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