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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가스배관 타고 침입·흉기 협박 50대 실형
송고시간2020/09/08 18:00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전 연인을 수차례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데 이어
두 달 후 또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려다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피해자가 병원으로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