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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오인 "명예훼손 아니야"
송고시간2020/10/26 18:00
과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을 영업정지를 받은 것처럼
오인해 말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대기실에서
옆 사람에게 해당 병원이 과거 요양급여 부정 수급으로
102일간 업무정지를 받은 것을 두고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쟐못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도 사실상 영업정지와 다르지 않고
피고인의 오인 발언도 한 사람에게 한정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