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사건 의뢰인을 속여 공탁금 등을 받아 챙겼다면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명한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울산의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B씨와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4천600만원 중 절반을 변호사가 책임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변호사 C씨는 사무장 B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를 고용한 C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배상액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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