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15만 원 상당의 금배지를 제공한 이효상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오늘(10/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효상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4.15 총선 입후보 예정자 신분으로 정의당 선거사무실에서 당원 8명에게 각각 14만9천 원 상당의 금배지를 주는 등 모두 1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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