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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에 33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민주당 당직자 벌금형
송고시간2020/10/30 18:00
울산지법은 4.15 총선을 앞두고 당원 30여명에게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음식물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울주군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당시 4.15 총선 울주군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후보와
당원 58명과 식사한 후 식사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사비로
37명에게 32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