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7)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전면 개편 시행됩니다.
기존의 세 단계로 구분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체계가 다섯 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 7종과 일반관리시설 13종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 되고, 중점관리시설은 4㎡당 한 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이 의무화되고,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2.5단계까지는 계속 운영되고, 3단계 격상 시 휴관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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