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고지세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을 고지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3%, 세액은 42.9%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울산지역의 경우는 4천명에게 63억원의 종부세를 고지해 지난해에 비해 대상자는 변동이 없었고 세액은 오히려 30.8%가 줄어들었습니다.
울산지역의 주택분 종부세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의 경우 울산의 주택공시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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