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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개발된다" 기획부동산 업자 징역 5년
송고시간2021/03/16 18:00
울산지법은 개발이 불가능한 급경사지가 개발된다고 속여
땅을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주군과 제주도 임야 등을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판매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9억 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매한 땅은 급경사지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A씨가 판매할 권한이 없는 땅이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