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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외지인 가세 난개발' 울주군 "강력조치"
송고시간2021/03/26 18:00





앵커> 울주군 서생면에서 오랜 기간 대규모로 행해져 온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해 울주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행정 조치와 형사 고발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수 년 전부터 행해진 불법 행위를
이제서야 조치하는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주군 서생면의 한 농지.

마치 산을 깎아 놓은 것처럼 흙이 높게 쌓였습니다.

바로 옆 농지는 아예 옹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스탠드업> 육안으로 봐도 2미터가 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쌓아올린 겁니다.

농지 위에 들어선 건축물도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허가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이 일대 토지만 21필지.
면적으로 치면 3만 2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문제가 된 토지 소유주만 10여명인데
이중 30%가 부산 등 외지인입니다.

인터뷰> 토지 소유주 / 부산 기장군
"(폭우가 와서) 흙이 쓸려내려와 마을에 이렇게
피해가 가는데 도랑이 막혀서 (마을 이장이) 응급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울주군에서는 무조건 원상복구 하라고 하죠.
보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없는 돈에 빚내서 했는데..."

불법 행위가 이뤄진 곳의 위성 사진입니다.

5년 전엔 풀이 빽빽하던 곳이
지금은 황무지처럼 변했습니다.

이 일대 불법 행위는
201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작 울주군은 환경단체 등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인근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도
최근에야 알고 조치했습니다.

뒤늦게 불법 행위를 확인한 울주군은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선호 울주군수
"이곳은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울주군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했는데
시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울주군은 이번 사례를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개발 행위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울주군이 파악한
불법 형질 변경 등
토지 관련 위법 행위는 26건.

면적으론 1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감시 속에
수년간 이어져 온 불법 행위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벌받고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