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2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 측이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고를 낸 견인차는 지난 2017년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를 하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는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습니다.
화물차연합회는 피해자와 유족 측에 5억2천만원을 배상한 뒤 도로 가드레일에 충격 흡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견인차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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