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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코로나로 정신감정 어려워" 재판 차질도
송고시간2021/04/02 18:00





앵커> 재판을 할 때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뜻하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의 경우 정신감정을 신청하곤 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정신감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단 한 곳뿐인 치료감호소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신감정 신청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렇다보니 재판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20대 남성.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이 남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남성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기 건수가 많아 정신감정이 오래 걸리거나
정신감정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드 업>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입니다.

국내 치료감호소는 충남 공주치료감호소 단 한 곳.

(cg in) 정신감정을 위한
수용 가능 인원은 최대 50명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이후
수용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감정
대기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치료감호소 측도
코로나19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정신감정 신청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라 하더라도
정신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감형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정신감정 신청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구속 재판의 경우 제한된 구속 기간 내에
선고가 내려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