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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하차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1/07/22 18:00
택시 하차를 거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탑승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한 데 이어
파출소 칸막이 등의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