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남성이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남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실신할 때까지 때리고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시력 저하와 후각 장애 등을 얻게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부다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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