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부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수입 트럭 서비스센터 소장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입 트럭 서비스센터 소장 A씨 등 4명에게 300만원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 수입 트럭 지정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고 부품으로 사고 차량을 수리해놓고, 마치 새 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보험회사 등에 청구해 적게는 수 백만에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각각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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