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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살 머리 때리고 발로 차고..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2/02 18:00
3살 원생들에게 상습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식사 중 우는 3살 원생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서 발로 차는 등
원생 2명에게 6차례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