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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 습격한 개' 견주 입건.. 검찰 '안락사 불허'
송고시간2022/07/15 18:00
경찰이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공격했던 개를 안락사시키려 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불허했습니다.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시 20분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8살 A군에게 달려들어 
2분 동안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았으며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아이를 문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 절차를 밟았지만 검찰은 사전 살처분을 할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허했습니다.

아이를 문 개는 입막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