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공격했던 개를 안락사시키려 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불허했습니다.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시 20분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8살 A군에게 달려들어 2분 동안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았으며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아이를 문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 절차를 밟았지만 검찰은 사전 살처분을 할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허했습니다.
아이를 문 개는 입막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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