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우회전 교통사고 줄었다'..단속 본격 시행
송고시간2022/10/12 18:00


[앵커]
차량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10/12)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교차로 진입 시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월 13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터뷰) 선동빈 /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턴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일시 정지란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그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가 16.8%가 줄어들며 긍정적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스탠드 업)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서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