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량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10/12)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교차로 진입 시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월 13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터뷰) 선동빈 /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턴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일시 정지란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그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가 16.8%가 줄어들며 긍정적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스탠드 업)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서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