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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울산 1,352곳에 부착
송고시간2024/03/29 18:0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오늘(3/29)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울산 지역 천352곳에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벽보의 내용 중 학력·경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