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분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지역 청소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은 기존 청소년활동 지원조례에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의 달’ 관련 행사를 활성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 및 경비·물품 지원 등의 사항은 서울, 부산 등 9개 광역시·도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울산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조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내일(4/17)부터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전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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