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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전교조 보조금 지원 조례 무산
송고시간2019/09/02 17:00



앵커멘트)울산시교육청이 발의한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논란 끝에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된 것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울산시교육청이 발의한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했지만,
교직단체를 정의하는 제2조에 신설된 3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노동조합만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됐지만,

(CG IN)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OUT)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가 열렸는데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인터뷰)김종섭 시의원(자유한국당)/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노조로 인정을 못 받는 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뷰)정재균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아직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것을 가지고 미리 들어오기도 전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법외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학부모 단체 관계자/ 진보 교육감에 의해서 편법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학부모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로 부쳐졌고,
3대 3이 나오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법적인 지위를 잃어 교직단체로 인정받지 못했고
지부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 미납된 임차료와 이자 등
올해 3천700만원을 지원했고,
교직원 체육대회 개최 비용 3천만원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무산됐지만 전교조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노 교육감이
전교조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