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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 피해보상금 수억 횡령 어민대표 등 징역형
송고시간2024/05/01 18:00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보상금 수 억원을
횡령한 어민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책위 사무국장인 50대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투자사 5곳으로부터 받은 어업 피해보상금 70억 원 중
유보금으로 남겨둔 운영비 2억9천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민단체 회원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횡령액수도 크다며,
다만 횡령액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