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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차례 112 허위신고한 40대 결국 구속
송고시간2024/05/08 18:00


(앵커)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불만을 품고 1년 동안
90건이 넘는 거짓 신고를 해왔는데
하루에 20건이나 신고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울산의 한 주택에 출동했습니다.

(싱크)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40대 남성 A씨가 투신하겠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데,
현장에서 A씨가 말을 바꾼 겁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욕설과 폭행을 하던 A씨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한 이후
A씨는 경찰에 불만을 품고 허위신고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CG IN) A씨는 "여자친구가 계속 폭행을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등의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허위신고였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OUT)

A씨는 1년 동안 95차례나 신고를 이어갔고,
A씨의 여자친구도 경찰에 23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A씨는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즉결심판 처분을 받고,
지난 1월에도 허위신고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인터뷰) 전현우 /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경위
가용 인원이 모두 출동해서 자살을 막으려고 해야 되니까 가보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동거인하고 술을 마시고 그냥 횡설수설 자기가 신고한 적이 없다. 계속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허위신고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조사 출석 요구에 블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결국 A씨를 구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기형주 /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
허위신고로 인해서 경찰관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일반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되는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구속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많은 날은 하루에 스무 번이나 신고를 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마비시켜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단 겁니다.

경찰은 오는 7월부턴 112기본법 시행에 따라
허위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며
허위신고에 엄정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