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베트남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여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사기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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