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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삿돈 5천여 만원 횡령한 회사 경리 징역 5개월
송고시간
2020/07/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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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회사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주시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회삿돈 5천 573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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