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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산 콩나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 사업주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1/17 18:00
외국산 콩나물을 국내산 친환경 콩나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콩나물 생산업자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콩나물콩과
국내산 콩나물 콩을 섞어 재배한 뒤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국내산 콩나물인 것처럼 속여 울산 지역 대형마트 8곳에
6천만 원 상당의 콩나물 12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