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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서비스 오류" 10억 소송 냈지만 패소
송고시간2022/05/31 18:00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열람서비스 정보를 믿고 토지를 매입한
건설업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며
1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A업체는 지난 2천17년 B업체 소유의 토지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토지 용도가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열람서비스 상의 정보와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을 치르지 않고 추가 협상을 벌이다가
B업체로부터 계약 해제를 당했습니다.

A업체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울산시와 B업체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울산지법은 지구단위계획
열람서비스는 공문서가 아닌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관련 정보도 토지 매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