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울산에서 8건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이 치러진 지난 14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4건과 4교시 탐구영역 응시규정 위반 4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시험실에는 모든 전자제품의 반입이 금지되며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육당국은 사례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심의해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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