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 없이 집진기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안전책임자와 원청, 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안전 조치없이 집진기를 해체하다가 집진기가 그대로 넘어지면서 50대 근로자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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