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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사고 내고 달아난 상습 음주운전자 실형
송고시간2019/03/12 16:05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음
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달아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와
43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5년 전 미성년자였던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