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음 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달아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와 43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5년 전 미성년자였던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