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리포트]원외재판부 유치 서명 16만명 동참
송고시간2019/06/03 16:20



앵커멘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시민들의 항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판부입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울산만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석달 만에 울산시민 16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조만간 서명지와 함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각계각층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는 울산이 유일합니다. 
 
이로 인해 울산시민들은 연간 500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같은 부산고등법원 관할 아래에 있는 창원시조차  
2010년 2월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습니다.  
 
울산은 가정법원 유치 당시 원외재판부도 함께 요청했지만,  
울산의 항소심 사건 수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신면주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대법원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권 보장을 위해서는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야 한다. 
 
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범시민 서명활동에 들어가 3개월 만에  
목표인 10만 명을 초과한 16만 명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유치위는 이달 중으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받은 서명지와 함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청원법에 따라 대법원은 청원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유치위원회는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면주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해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가 나온다던지 아니면 어떤 사정상 늦어질 경우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대법원을 압박하고... 
 
울산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설치 규정을  
변경해야 하지만,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지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울산시민들의 항소권리 보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