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 6천여 건에 26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조정하면서 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예정입니다. //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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