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고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아들과 함께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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