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9년 8월 동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농도 0.036% 상태로 2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해임됐습니다.
이후 A씨는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이 맞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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