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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단체장 직명 표기 '울주군 효도이용권'에 '시정명령'
송고시간2021/06/23 18: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단체장 직명이 들어간
효도이용권을 지급한 울주군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6/23) 지방자치단체장 직명을 밝히고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자치단체장 1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무료 이용권 등에 단체장 직명을 표기한 65개 지자체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70세 이상 울주군민 2만여 명에게 지급한
6만 원 상당의 효도이용권에 '울주군수' 직명을 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