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수백억원 대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운영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이사 40대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요양병원 설립 인가를 위한 서류를 위조하는 식으로 남구에 불법 요양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6차례에 걸처 242억 원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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