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남읍 주민들이 하천에 불법적으로 쌓아올린 축대와 관련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달라고 울주군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영농 목적을 위장해 개발행위허가증을 취득한 한 토지 소유자가 수년 전 길이 160미터, 높이 3미터의 축대를 하천에 불법적으로 쌓아올렸는데도 울주군이 문제없이 준공검사승인을 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불법 축대가 하천의 물길을 막고 있어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범법행위에 눈을 감아준 울주군이 이제라도 행정대집행과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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