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은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자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 남구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에서는 다음 달 1일 유흥업주에 부과되는 건축물분과 토지분 등 중과세는 일반 재산세로 부과되며, 중과 대상 9곳에서 4억4천만 원이 감면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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