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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사이트 모집책, '운영 가담' 들통 '형량 늘어'
송고시간2020/06/26 18:00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 게임 참가자를 모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경마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돼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설 경마 사이트 게임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A씨가 경마사이트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