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내일(12/8)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학교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2단계에선 학교 밀집도 3분의 1 원칙을 토대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내외 초·중·고교 등 소규모 학교와 전교생 기숙사 입소 학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전체 등교수업이 가능합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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