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아교사연합회가 오늘(5/25)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한 어린이집에 대해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북구청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3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제재부과금 '천만원'을 내린 것은 과도한 행정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한꺼번에 몰리는 장애연장반의 보육시간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일부 아동의 귀가시간을 30분에서 한 시간 늦게 조정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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