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10/29)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천9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들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울산지부는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천994년과 천999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직됐으나 신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됐기 때문에 해직 기간의 임금을 받지도 못했고,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임금을 받는 등 25년 이상 불이익을 당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부는 "천989년의 전교조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약속 이행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이현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