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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성년 친동생 성폭행 10대 오빠 실형
송고시간2023/05/16 18:00


[앵커멘트]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을
친오빠가 1년 넘게 성폭행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법원은 인면수심의 친오빠에게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여동생은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시설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CG IN) 초등학생이던 여동생을
1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친오빠가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CG OUT)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기 7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A양의 악몽이 시작된 건 4년 전

(CG IN) 당시 A양은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두 살 위 친오빠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는데
범행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CG OUT)

이런 사실은 A양이 학교 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가족과 분리돼 쉼터로 갔지만
친부모는 A양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CG IN) 심지어 피해사실을 들은 아버지는
사건 축소를 종용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CG OUT)

(CG IN) 재판부는 "첫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으로
일정 기간의 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CG IN)

(CG IN) 게다가 피고인과 가족들로부터
외면 당한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로 인한 충격과 상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며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CG OUT)

(CG IN) 법정에 있던 친부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재판부를 향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CG OUT)

[클로징] 친오빠 측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