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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3년 옥살이..47년 만에 재심 '무죄'
송고시간2023/05/11 18:00
군 복무 중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60대 남성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76년 전방에서 군 복무 중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대남선전 전단을 취득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했지만 오늘(11일) 열린
재심에서 47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검찰도 76년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과
발언 내용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를 구형했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