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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사업 투자하면 고수익"..수억 원 챙긴 40대 실형
송고시간2023/05/11 18:00
골프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천만 원대의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인들을 상대로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 등에 설치한 이벤트 기계로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하면 매달 천만 원대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6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골프 관련 사업이 어려워지자
장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엔화 등 수천만 원을 훔치고,
아내 몰래 아내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