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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해야"
송고시간2023/05/05 18:00
울산지역 30인 미만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올 연말로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며,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천300여 곳을 대상으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71.4%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며,
올 연말 이 제도가 종료되면 인력난이 심화되고 생산성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울산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연장근로제의 법제화와
유연근무제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권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