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가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되고,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은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도 설치가 금지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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